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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2가합509621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성남시,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의 1 내지 10, 제12호증의 1 내지 10, 제15호증, 제16호증의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일본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광주군 E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D 답 488평(이후 성남시 F로 행정구역 변경), G 답 711평(이후 성남시 H로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1911. 7. 30. 광주군 I에 주소를 둔 J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멸실 후 복구된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은 광주군 K에 거주하는 L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하여 복구되었고, 용인세무서가 작성한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에 역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로 L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L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였고, 광주군 M면장이 작성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위 각 토지의 지주가 L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L에 대하여 지가증권번호를 N로 기재한 보상대장이 작성되었다.

다. 위 각 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에는 1957년경 광주군 K에 거주하는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68. 12. 26.경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60. 10. 13.경 매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각 토지는 1970. 8. 3.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신고가 이루어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