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20가합12342
이사사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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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