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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고합43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50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2:30 경부터 다음 날인 2017. 7. 8. 02:3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1에 있는 홈 플러스 앞길에 정차된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직장을 가지려고 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소나타 승용차로 옮겨 타려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15:15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1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 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려 했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차에 밀어 넣고는 피해자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까지 데려가 그 날 15:33 경 차에서 하차시켰다.

이처럼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101 동 주차장 주차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감금 치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 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