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9. 피고로부터 시즌 그리팅(2012 A SEASON GREETING) 탁상달력과 다이어리 1,200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물품대금 29,673,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은 2012년 시즌 상품이므로 적어도 2011. 12. 31.까지는 그 인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위 기간까지 물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2. 29.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물품 배송을 위탁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통상적으로 피고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물품을 경기도 이천시 소재 B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의 출고지시가 있게 되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매출처 담당자와 연락하여 주소지를 확인하고 이를 배송완료한 다음 전산시스템에 출고 사실을 등록하고 거래명세서에 ‘도매출고등록’이라는 기재를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거래명세서(을 1호증)에도 매출처(원고측) 담당자인 C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12/31 도매출고등록'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거래명세서를 현재까지 보관해오고 있는 사실, 원고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일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