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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1645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7. 9. 4.경까지 피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화장품, 커피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스페셜패키지(골드라인 5종 2세트, 앰플 1세트, 커피1)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290,000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 구매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C조합과 “수혜자(판매원): A(원고), 회원번호: D, 공제금액(거래금액): 2,290,000원, 공제계약자(회사): ㈜B(피고), 구매계약일: 2017. 4. 17., 청약철회기간: 2017. 4. 17. ~ 2017. 7. 16.” 등으로 정하여 공제계약(공제번호: E)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구매청약을 철회하고 2018. 7. 20.경 F를 이용하여 G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2,290,000원에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공제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원고가 위 구입청약을 철회하고 피고의 직원인 G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2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 구입에 관하여 위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 등을 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으나, 원고는 공제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