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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2. 14부터 2012. 12. 6.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723,201원, 2008. 9. 22.부터 2012.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F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9,310,469원 합계 20,033,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