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4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14. 12. 3.에 7,000만 원을 이자 월 2.5%(이자는 매월 3일 지급), 변제기 2015. 3. 3.(소장의 2014. 3. 3.은 오기로 보인다.)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또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15. 3. 2.에 5,000만 원을 이자 월 2.5%(이자는 매월 2일 지급), 변제기 2015. 6. 2.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각 차용 원금과 2015. 8. 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