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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2035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67,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2014. 5. 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로부터 그 사업장 내에 있는 철제제품(H 빔)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글로비스 주식회사와 2007. 6. 15.부터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현대제철의 인천 동구 D 사업장 내에 있는 철제제품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현대제철로부터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철제제품을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업무를 수급받은 자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관리부장으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나. 위 현대제철 작업장 내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현대제철에서 제작된 철제제품을 화물차의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은 (i) 화물차 운전기사가 신호수에게 상차지시서를 주면 신호수가 이를 확인한 후 PDA로 제품을 확인하여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무전으로 상차할 제품을 지정해 주고, (ii) 이에 따라 크레인 운전기사가 크레인 마그네토의 자력을 이용하여 해당 철제제품을 들어 올려 이동시킨 후 화물차 트레일러와 적재함 사이의 공간 통로에 내려놓으면, (iii) 신호수는 PDA로 각각의 제품을 확인하여 상차지시서와 대조하여 제품 상차 실적정보를 저장하고, (iv) 또한 신호수는 필요하면 제품 다발을 결속한 철사 끈을 절단하고 제친 다음, (v) 제품 상차를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한 후 크레인 운전기사에게 상차를 요청하며, (vi) 크레인 운전기사는 신호수의 위 신호를 확인한 후 마그네토의 자력을 이용하여 필요한 만큼 제품을 인양하여 화물차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단계로 진행된다(이하 ‘이 사건 상차작업 과정’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 소속 천장크레인 운전사 E은 2010. 11. 5. 11:0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