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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7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호사이고, D, E, F은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1. 7. 16. 21:30경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요양을 위해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G이 복도를 나체 상태로 활보하고 대변을 흘리며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D에게 피해자를 묶도록 지시하고, E, F은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끈이 달리 보호대를 양쪽으로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묶어 2011. 7. 17. 04: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202호실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D에게 피해자를 묶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게 위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D의 2011. 7. 23.자 경찰에서의 진술이라 할 것인데, 그 진술의 요지는 “2011. 7. 16. 21:00경 당직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다음날 04:30경까지 피해자를 묶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