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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2263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6.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네이버 밴드에서 C을 처음 만난 후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피고가 C에게 보낸 편지(갑 제4호증)에 ‘섹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네이버 개인 밴드에 ‘결혼해 주세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프로포즈 편집’이라고 기재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