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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8 2018가단14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3,000,000원, 보증금 및 차임 지급시기 2016. 12. 31., 임대차기간 2016. 11. 2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만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도 차임 3,0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차임 지급 요구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