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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5 2014고합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7.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40,000,000원이 있는 등 생활고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2세)가 보험실적이 좋아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 가입을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21:11경 강원 홍천군 영서로 2698에 있는 북방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서류가 홍천 온천 근처 지인 집에 있으니 그쪽 방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감이 좋지 않아 차량을 정지하려 하자 이에 돌변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8,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피해 견적, 상해 사진 및 의료차트기록 첨부 경위,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