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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2:04경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19번길 17, 촌골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