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보복 목적의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보복 목적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4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징역 2년 ~ 징역 5년 3월)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