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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를 수령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하는 곳에 배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0. 09: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 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 ㆍ 유통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5 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가. 같은 달 20. 10:10 경 서울 서초구 G, 302호에서 위 A가 두고 간 별지 범죄 일람표Ⅱ 연번 1 내지 5에 기재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 장을 수령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5 장을 각각 보관하고,

나. 같은 달 21. 10:05 경 서울 구로구 H에서 위 A가 두고 간 별지 범죄 일람표Ⅱ 연번 6 내지 8에 기재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수령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3 장을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