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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6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1: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남자손님이 소리를 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받고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내가 저 새끼 죽인다, 니들은 행정법도 모르냐, 나는 치료비를 어디서 받느냐'며 계속하여 항의를 하고, 경위 F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애비도 없냐, 내가 너 죽인다’며 달려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오른쪽 가슴부위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E 등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승차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를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도 내리지 않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