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보충)이유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이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유흥업소 특화대출’ 이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이 대출알선 브로커 H을 통해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속칭 마이킹) 서류를 담보로 실행해주는 대출을 의미한다. 이하 ‘마이킹 대출’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에서 형식적으로 선불금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종업원들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선불금 금액만큼 마이킹 대출을 보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로 먼저 존재하는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편취금액 산정의 잘못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선불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편취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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