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씹할, 내 친구들 나를 버리고 갔다”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인 E에게 “씹할 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의 벽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3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건네어 준 피고인의 지갑을 즉시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술에 취해 다른 주점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아버지뻘 되는 출동 경찰관의 급소 부위를 가격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기념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술을 마신 탓에 자신의 주량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과음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