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9 2014고단24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460』 피고인은 2014. 10. 5. 06:3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4고단2651』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