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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8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2. 3. 20.자 설계계약 및 2013. 4. 17.자 용역계약은, 재건축조합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체결된 것으로 총회의 승인이나 시공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2013. 9. 10.자 자문계약 또한 시공사 변경 등으로 인한 법률자문의 필요성으로 인해 체결되었으나 새로운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되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