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합5022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2018.8.11.14: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E 공사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과 G 콘크리트 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아래 다.

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로우더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로우더’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위 교통사고에서 이 사건 로우더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다. F은 2018.8.11.14: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E 공사장에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며 후진을 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 C이 운전하던 이 사건 로우더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 3,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F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먼저 이 사건 로우더의 충격부위 및 외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로우더의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H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 치료비를 H정형외과의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게 통원치료 기간에 발생한 교통비 명목의 손해배상금 6,000원 = 1일당 8,000원 × 5일 ×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