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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7나720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2. 4. 0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에 선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구급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내에 급정거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뒤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앞범퍼 부위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20,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제4항), 교차로나 그 부분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하고,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