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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16번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경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2. 11. 경 인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 주 )G 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 주 )G 는 속칭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 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개 계좌에 대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과 같이 개설한 ( 주 )G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H)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개의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