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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D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7.경 동두천시 E건물 104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C이 2009. 2. 20. 양수자 A에게 D 9,523주를 3억원에 매도하고 주권을 2011. 10. 7.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A4 용지에 ‘거래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중개사 F이 2011. 6. 9. 양도인 C이 D 주식 9,523주를 3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주에 5만원 상당인 D 주식 9,523주를 D 이사 C에게 양도받았는데, 2011. 10. 7.이 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해서 빌린 돈을 갚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 9,523주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2,0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