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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251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14:00경 서울 도봉구 B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공지했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화가 나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쥐 좆만한 새끼가 왜 지랄염병이냐, 아무것도 아닌 새끼가, 씹도 못 할 새끼, 염병할 개새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