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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206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5,724원 및 그중 33,551,55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484,17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공사를 위하여 임차한 E 카고 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B의 처 F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F과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C은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주이고, 피재자 G(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C 소속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5. 9. 23. 09:30경 경주시 H에 있는 D공사현장에서 주상변압기의 전선연결 작업을 하던 중, B가 운전하던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에서 떨어진 주상변압기가 자신의 전신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끝에 부착된 바스켓에 탑승해 있었고, C 소속 현장소장 I는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에 밧줄을 이용하여 주상변압기를 연결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하여 주상변압기를 전신주 위로 인양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를 운전하여 주상변압기를 전신주 위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차량의 붐대 고리에서 밧줄이 빠지면서 주상변압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흉수부 척수손상, 척추부 욕창, 요추 1, 2번의 요추체 골절, 양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