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0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10,220원, 원고 B에게 94,760,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10,220원, 원고 B에게 94,760,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