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4 2016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기록 편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2003.경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