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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및 각 금융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 교사와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합계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안이 몹시 중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