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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8 2017가단17391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525,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6카단384)에서 태하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하건설’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태하건설과 피고 사이에 원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태하건설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5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문은 같은 해

3.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6년경 태하건설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869,000,000원에 도급 주었고, 그 중 160,000,000원은 착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타채5596)에서 태하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태하건설과 피고 사이에 위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태하건설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58,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부분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525,699원은 압류하며(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 등 채권을 제외), 원고가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문은 같은 해 10.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을 1, 을 2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대로 태하건설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준 것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후였다면, 원고가 장차 피고가 태하건설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줄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갑 4 ~ 7호증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