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C의 대표이다.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E, F은 건빵, 과자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2010년 및 2011년 G 구매입찰의 개요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G 구매입찰은 참가자격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제한경쟁으로, 전 군을 4개 지역 1지역(강원도), 2지역(경기북부지역), 3지역(서울경기남부지역), 4지역(그 외)으로 구분되며 입찰참가자는 4개 지역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으로 나누어 같은 날 동시에 각 지역별 입찰을 실시하고 각 지역별 낙찰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이다.
2005년부터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으로 시행되어오다 2009년에는 전 지역 단일입찰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으나, H조합이 한 개 업체가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하여 2010년부터 다시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10조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우선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계약이행능력 45점 입찰가격 55점 = 10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계약이행능력은 ① 물품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② 입찰가격, ③ 신인도(녹색성장 등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성실도),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