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8:25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본전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3호 광장까지 약 8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일용노동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혈 중 알콜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도로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