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직접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대전고법(청주) 2015누11036
***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2016.9.7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28. OO OO군 OO면 ***리 65 답 1,286㎡, 같은 리 66-1 답 1,197㎡를 취득하였고, 그 후 위 각 토지는 같은 리 65로 합병되었다가 다시 6필지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26.과 2013. 9. 24. aa 등 7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억6,3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7,879,490원을 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8.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경 위 각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벼농사를 지었는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 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무가축약품상사에서,2005년부터 2013년까지 OO시 OO구에 위치한 **가축약품에서 근무하였고,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및 수원에서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면서 위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벼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조사 당시 '배우자인 dd 교수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병충해 연구를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 찹쌀 등을 재배하였고, 원고는 일부 물대기작업 등을 하였으며, 배우자가 아프기 시작한 2012년경부터는 원고가 아들과 같이 가서 인건비를 주고 농작업을 하였고, 어떤 품종의 벼를 심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위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1974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경작하여 온 ee는 'OO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kk, hh이 경작하였고, kk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인 dd의 제자인 hh 역시 '원고의 의뢰에 따라 5년 정도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동네 분이 농사짓던 토지인데, 원고가 매입한 후 자신이 위탁받아 농사짓기 전까지는 kk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논에 물을 대주는 관리 등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④ dd의 제자인 cc은 '1984년경부터 kk이 사망할 때까지는 kk이 농사를 지었고, 이후에는 hh이 농사를 지었으며, 자신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및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hh이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었다. dd 교수가 돈을 주고 논농사를 부탁하였다. dd 교수는 와서 피사리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는 논둑의 풀을 뽑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1997년경 이전 상황은 잘 모르고 1997년경 이후에 원고가 주말과 농번기 때 와서 물대고 풀 깎는 것 등을 보았다. 주중에는 못 보았다. 자신은 시골에 들어간 1997년경 이후에 ll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것을 보았고, 원고가 돈을 주고 hh에게 부탁하여 hh이 모내기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4년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비료, 농약 등 벼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된 벼를 어떻게 처분하였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한편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작성한 내용에 인근 주민들이 서명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명자들 중 cc, hh의 경우 자신들의 이전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면서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7.
재판장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