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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6고단1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9.부터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 주류회사에서 절세목적으로 계좌를 빌린다.

” 는 문자를 받고, 2016. 6. 21. 오후 시간 불상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라 5동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좌 1개를 빌려 주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