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63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내지 8 및 10 기재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들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암묵적이나마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인 이상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임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9, 11 내지 15 기재 부분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위 항소이유서 제5항에서 ‘범죄일람표 2번, 3번, 4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절도의 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은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임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증명력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