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2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앉아 "야, 씹할년아, 니가 돈을 언제 줬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