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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3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다음과같인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다.

L, M이 만든 자리에서 투자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원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대박이 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중국 박람회에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양해 각서를 실제로 체결하였고, 중국 박람회 결과 사업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와 ‘ 에너지 전사 처리된 G’를 독점 공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와 K의 관계는 그들 내부관계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G 매트 및 세제류 판매를 기준으로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은 G 열선이 사용된 온 열 매트사업을 하고 있다.

G 열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가진 ‘H’ 와 장기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위 열선은 나사 활주로 지하 25 ~ 30m에도 매설되어 있어 활주로가 얼지 않게 해 준다.

중국에서도 사업이 대박이 났다.

그리고 C에서 미생물 기술을 이용한 세제 등 사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