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1. 6. 25.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토지 지상에 25평 규모의 목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11. 9. 21.부터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위 주택의 신축공사가 95% 가량 진행될 무렵인 2011. 12. 5. 5:45경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위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최초주택’이라 한다)이 전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재시공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최초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목조주택을 재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시공주택’이라 한다). 공사 재시공(각서) 원고는 2011. 12. 25.을 준하여 지난 2011. 12. 5. 6시경 이 사건 최초주택 신축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시공가(C) 시공(E 황토방) 과실에 기인한 화재로 인정하고 다음 사랑을 본 각서로 확약한다.
1. 시공 과실에 의해 소실된 주택에 대하여 100% 재시공 원상복구 준공 후 건축주(피고)에게 인계한다.
2. 재건축 기간은 최단시일에 시행하되 2012년 6월말 이전 준공한다.
3. 건축물의 모든 조건은 기존의 주택에 준하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목조주택 시공 원칙을 준수한다.
4. 건축기간 : 2012. 6. 30. 완공
5. 재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은 C(원고)에서 책임 시공하며 위 각서 사항 미준수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시공주택을 완공하여 2013. 4. 10.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시공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