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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9141

공사대금,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1. 6. 25.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D 토지 지상에 25평 규모의 목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0,000,000원을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2011. 9. 21.부터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위 주택의 신축공사가 95% 가량 진행될 무렵인 2011. 12. 5. 5:45경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위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최초주택’이라 한다)이 전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 재시공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최초주택과 동일한 형태의 목조주택을 재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시공주택’이라 한다). 공사 재시공(각서) 원고는 2011. 12. 25.을 준하여 지난 2011. 12. 5. 6시경 이 사건 최초주택 신축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시공가(C) 시공(E 황토방) 과실에 기인한 화재로 인정하고 다음 사랑을 본 각서로 확약한다.

1. 시공 과실에 의해 소실된 주택에 대하여 100% 재시공 원상복구 준공 후 건축주(피고)에게 인계한다.

2. 재건축 기간은 최단시일에 시행하되 2012년 6월말 이전 준공한다.

3. 건축물의 모든 조건은 기존의 주택에 준하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목조주택 시공 원칙을 준수한다.

4. 건축기간 : 2012. 6. 30. 완공

5. 재건축에 대한 모든 사항은 C(원고)에서 책임 시공하며 위 각서 사항 미준수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시공주택을 완공하여 2013. 4. 10.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시공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