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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6 2014고합76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1세)에게 원룸 배관 설비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받은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0. 20 13:00경 고양시 D빌라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고, 피고인 B는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의 반항이 심해지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발을 잡은 뒤 미리 준비해간 수갑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목과 조수석 머리받침대 부분에 채우고 충북 음성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18:5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부 염좌, 찰과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