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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254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