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주식회사 B)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 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 1.경 회사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우리가 알아서 빼가겠다. 그러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전화통화로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한 다음,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C) 1매를 박스에 포장하여 2019. 4. 4.경 주소지를 알 수 없는 D에서 “서울 E, ‘D’ 중구 산림동 영업소”를 수신처로 기재한 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발송함으로써 F에게 대여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한 후 대여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보고(유사사건 생성 후 분리 송치에 관한), 송치서 사본, 압수물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