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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채팅 어플 대화내용 첨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