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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전자 내외국금 혼용사용한 무신고 수입물품의 부과고지의 적법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6-176 | 심판청구 | 2017-11-06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6-176

제목

엠케이전자 내외국금 혼용사용한 무신고 수입물품의 부과고지의 적법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7-11-06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6.6.17. 및 2016.6.28.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Gold Wire 등(쟁점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점의 청구법인의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원재료 금(Gold Ingot)의 재고량을 재조사하여 그 재고량을 초과하여 제조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물품의 중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원재료 금(Gold ingot, 이하 “쟁점내국원재료”라 한다)을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외국원재료 금(이하 “외국원재료”라 한다)과 함께 보관하다가, 「관세법」 제1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에 따라 OOO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쟁점내국원재료를 사용하여 Gold Wire 등을 제조한 다음, OOO세관장에게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종료신고”(이하 “내국작업 종료신고”라 한다)를 하고 제조된 Gold Wire 등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9.부터 2015.3.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1.6.23.부터 2014.12.31.까지 329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 등에 국내판매한 Gold Wire 등(금 중량 51.7kg,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외국원재료로 제조된 외국물품임에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보아, 2016.6.17. 및 2016.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내국작업 종료신고와 관련하여 단위설계소요량(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소요량)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소요량 계산방식을 오해한 나머지 단위설계소요량이 아닌 단위실량을 기준으로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분과 내국작업 종료신고분의 차이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실질적인 근거 없이 과세처분하였다. (2) 외국원재료는 모두 수출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되었는바, 제품수불부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외국원재료로 제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수출 또는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Gold Wire 등은 모두 외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고, 국내판매한 쟁점물품은 쟁점내국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각 판매처별로 소요되는 원재료들은 그 중량을 기준으로 구분관리하고 있는바, 외국원재료는 국내판매용 금제품 생산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국내판매실적은 재경팀에서 제품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실적은 구매팀에서 정확한 제품명의 기재 없이 중량기준으로만 관리함에 따라 제품명을 기준으로 국내판매실적과 내국작업 종료신고실적을 비교할 때 금 중량97.3kg(쟁점처분 대상은 이 중 51.7kg이다)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불일치는 구매팀이 관리하던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과 재경팀이 관리하던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내역의 품명․규격의 차이에 불과할 뿐 불일치한 중량 97.3kg이 모두 외국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구매팀의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과 재경팀의 국내판매내역이 정확히 일치하는 2,981kg은 문제 삼지 않고 품명․규격만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불일치 물량 97.3kg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제품명이 아닌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원재료는 모두 수출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되어 불일치 중량 97.3kg이 외국원재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내국작업허가 중량(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내국원재료의 중량과 같다)이 국내판매분보다 항상 많았으므로 외국원재료가 국내판매된 쟁점물품의 생산과정에 부정한 방법으로 투입될 이유도 없다. (3)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쟁점물품이 제조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도 본 사안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매월 600kg의 금을 수입하면서 이 중 내국작업용 50~60kg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항상 쟁점내국원재료의 여유분을 두고 쟁점물품을 제조하였으므로 포탈한 관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내국작업 종료신고는 내국작업 허가를 받은 쟁점내국원재료의 잔량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품명 등을 실제 매출한 때와 같이 자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고, 내국작업 종료신고는 매 반출시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내국작업 종료신고서를 기준으로 매출처를 역으로 추적하는 것이 어려우며, 내국작업 종료신고서는 쟁점내국원재료의 실제 중량이 기재되는 반면, 제품수불부에는 단위설계소요량에 의한 중량이 기재(내국작업 종료신고서는 단위설계소요량, 제품수불부는 실제 중량으로 기재된 사실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되어 결국 두 자료는 물량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국작업 종료신고서의 중량과 그대로 일치하는 국내판매내역을 찾아내기도 어렵다. (다) 이 건 처분시 내국작업 허가받은 잔량이 △97.3kg(내국작업 허가받은 물량보다 97.3kg을 초과하여 국내판매)이라면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겠지만, 이 건 처분시까지 내국작업 허가받은 잔량이 계속 플러스(+) 상태로 운영(내국작업 허가받은 물량보다 적게 국내판매)되었고, 특정 월의 내국작업 허가받은 잔량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로 기말재고를 계상한 다음 추가로 수입통관한 쟁점내국원재료를 재고로 계상하였으므로 미납된 관세가 없다. 청구법인이 내국작업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국내매출한 경우는 2010년 6월 한 차례뿐인데, 2010년 6월 내국작업시 내국작업 허가받은 물량보다 24.89kg 초과하여 국내판매하였으나, 그 부족 잔량(△24.89kg)을 그대로 2010년 7월 부족재고로 이월한 다음 그 달에 수입통관한 쟁점내국원재료로 이를 보충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관세 등의 납부시점이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에 대한 가산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국작업 종료신고물량 및 국내판매물량은 수입통관된 쟁점내국원재료 및 내국작업 허가물량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명․규격 등이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이 내국작업 종료신고가 누락되었다거나 나아가 외국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순환논법의 오류이고,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 쟁점물품에 관세포탈이 존재한다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내국원재료의 잔량을 초과하여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외국원재료의 실제 중량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OOO지방검찰청에서도 2016.11.16. 청구법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하였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처분은 내국작업 종료신고 없이 국내판매한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으로서 소요량 산정방법의 차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자료라고 주장한 국내판매내역과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비교하여 내국작업 종료신고 없이 국내판매된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중량 및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의 차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물량에 대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구장은 이유 없다. (나) 참고로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내국원재료는 중량으로 관리하고 생산제품은 길이로 관리되자 길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는 물리학 공식을 토대로 소요량을 계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소요율(94%)과 손모율(0.1%)이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소요량 계산방식에 따른 쟁점내국원재료 소요량이 실제 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자 재고조사표의 합계를 임의로 조작하여 세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내․외국원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바,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특정하지 못한 쟁점물품은 외국원재료로 제조된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구매부장은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내역과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일자별, 품목별로 대조하여 2010.1.15.부터 2014.12.31.까지 국내판매된 물량 중 총 97.3kg(이 건 처분대상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1.6.23.부터 2014.12.31.까지 국내판매된 51.7kg이다)의 금제품에 대한 내국작업 종료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관세법」 제188조에서 제품과세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내․외국산 원재료 금(Gold Ingot)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 원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입통관된 쟁점내국원재료만으로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즉 내국물품)은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마친 뒤 국내판매한 완제품뿐이고, 세관장에게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한 쟁점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반입한 외국원재료의 중량과 수출 및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완제품의 중량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매년 외국원재료의 재고가 존재하므로 쟁점물품 제조에 외국원재료가 사용된 바 없고, 쟁점물품은 쟁점내국원재료로 생산되었으므로 포탈된 관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외국원재료를 수출 및 다른 보세공장에 판매한 제품에만 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일정 시점, 즉 연말을 기준으로 외국원재료의 반입량, 반출량(수출 + 보세공장 판매) 및 재고량을 비교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쟁점물품의 제조에 외국원재료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완제품 생산시 내․외국원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제품창고에서도 원재료 및 완제품의 내․외국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리하여 재고조사를 통해서도 혼용된 내․외국원재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도 2010년 6월말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량 24.89kg이 부족하여 외국원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시 2012년 12월 및 2014년 5월에 국내판매된 쟁점물품(Target) 각 10kg은 외국원재료로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관세 등이 누락되었다는 내부보고 자료 및 이메일을 확보하였는바, 쟁점물품이 모두 쟁점내국원재료로 제조되었고 외국원재료로 제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라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누락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재경팀에서 제품명을 상세히 기재하여 국내판매내역을 관리하였고, 구매팀에서는 제품명의 기재 없이 중량으로만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관리하는 등 제품명의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일치 내역이 발생한 것일 뿐, 제품명이 아닌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물품 제조에 외국원재료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부에서 관리하는 품목코드체계는 “제품종류(구분), Type, 직경(사이즈), 판매업체부호”로 조합되어 있고,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에서 관리하는 항목은 “제품구분, Type, 사이즈”이므로 두 자료 간 제품구분, Type 및 사이즈 항목의 비교로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마친 후 국내판매한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대조작업을 통하여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된 쟁점물품을 발견하였고,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물품은 외국물품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외국원재료로 제조되었음에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 금(Gold Ingot) 중 통상 100kg 단위로 수입통관한 쟁점내국원재료를 수입통관을 하지 아니한 외국원재료 금과 혼합보관하다가,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내국원재료 수량만큼(통상 100kg 단위) 일괄하여 내국작업 허가를 받은 다음, 쟁점내국원재료와 외국원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 공정에 투입하여 Gold Wire 등 완제품을 생산한 후, 내국작업분과 보세작업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 창고에 혼합보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생산된 Gold Wire 등을 국내에 판매할 때에는 OOO세관장에게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한 후 내국물품으로 판매하고, 수출 및 다른 보세공장 등에 보세상태로 판매할 때에는 수출신고 및 반출신고를 하여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2.9.부터 2015.3.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쟁점물품 등의 수량과 재고관리 내역, 내국작업 종료신고물량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라) 범칙조사 과정에서 쟁점내국원재료와 외국원재료가 혼용하여 사용된 사실, 내․외국원재료의 혼용비율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재고조사표를 임의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소요량 산출방식에 의한 출하 중량과 실제 출하중량에 차이가 발생하여 2012년 12월 10.109kg, 2014년 5월 10.219kg에 대하여 내국작업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가 압수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품수불부상 내국물품 상태로 판매된 물품별로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한 Gold Wire 등 금제품 2,981kg에 대하여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품명․규격별로 특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품수불부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서상 품명․규격이 서로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물품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품수불부상 내국물품으로 판매된 금제품 97.3kg에 대하여 품명․규격별로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특정하지 못하자, 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로 고발하였다. (사) OOO지방검찰청은 2016.11.16. 제품수불부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상 금제품 97.3kg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구매팀에서 매일의 생산량을 확인하여 내국작업 종료신고 장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수입통관한 후 내국작업 허가를 받은 금의 중량이 국내판매에 사용된 금의 중량보다 많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품수불부와 내국작업 종료신고 장부상 수치 차이로 피의사실(관세포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OOO하였다. (아) 처분청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특정되지 아니한 금제품 97.3kg 중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1.6.23.부터 2014.12.31.까지 국내판매된 쟁점물품 51.7kg은 외국원재료로 제조된 외국물품임에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보아, 2016.6.17. 및 2016.6.28.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구매팀에서는 고객사에 주문한 금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식으로 소요되는 원재료 금(Gold Ingot)의 양을 산정하여 소요되는 금의 중량만큼 OOO세관장에게 일괄하여 내국작업 허가를 신청하고, 제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OOO세관장에게 단위설계소요량에 의해 산정된 소요량이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내국작업 종료신고를 하였다. (나) 내국작업 종료신고서의 “(9)품명(제품)”란에는 완제품의 Type․규격․수량 및 단위가 기재되어 있고, “(11)수량(중량-원재료)”란에는 단위설계소요량으로 산정된 소요원재료의 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 내국작업 종료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량과 내국작업 허가받은 물량 중 아직 내국작업 종료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누적물량(잔량)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구매팀에서는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을 대장(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에는 내국작업허가번호, 국내 고객사명, 송장(Invoice)번호, 완제품 구분(종류), Type, Size(직경), 수량 및 소요량(단위설계소요량이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재경팀에서는 국내고객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생산팀으로부터 제품생산내역을 전달받아 각 고객사별로 국내판매한 내역을 대장(제품수불부)으로 관리하는데, 제품수불부에는 국내 고객사명, PO 및 오더(Order)번호, 송장(Invoice)번호, 품목번호, 수량 및 단위, 거래금액, 실제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제품수불부상 “품목번호”의 체계는 제품의 종류, Type, Size로 구성(예 : 품목번호 10UB100MS = Wire, UB Type, 1.0mm)되어 있어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상 “구분, Type, Size”(예 : Wire, UB, 1.0MIL) 항목과 일치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품수불부상 국내판매된 물품과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상 내국작업이 완료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내국작업 종료신고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원재료로 제조 또는 내․외국원재료를 혼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외국물품이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제품수불부상 품명․규격을 내국작업 종료신고서의 품명․규격과 일치시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내국작업 종료신고는 이루어졌으나 제품수불부에서 품명․규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물품[아래 <표4> 비고란의 “불일치(국내판매 불인정분)”, 이하 “국내판매 불인정분”이라 한다]도 존재하며, 내국작업 종료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전량 국내판매되었는바, 쟁점물품의 중량이 국내판매 불인정분의 중량에 포함된다면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 OOO세관장이 2004.3.11. 청구법인에게 내국작업 허가시OOO 검토한 「OOO전자(주) 보세공장 내국작업 허가 검토」 보고서에 “동일 순도의 원재료(Gold grain)를 사용할 경우, 정제(Refining), 용해(Melting) 및 주조(Casting) 공정 후 주조된 Wire의 생산량이 일정하며, 신선(Drawing)공정부터는 보세작업과 내국작업의 구분이 가능한 상태”로, “제조원재료가 단일품목이고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며, 원재료 투입에 따른 제품의 생산량과 소요량이 일정하고, 원료와 제품 등을 전산시스템에 의거 보관 관리하고 있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작업 허가시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감시단속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관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내국작업”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것으로, 같은 고시 제26조에서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도록, 내국작업허가신청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내판매된 쟁점물품의 총량이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쟁점물품을 내국물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내국작업 종료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내․외국원재료가 혼용되어 제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외국물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내국원재료와 외국원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 및 관리하였고, 동일공정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투입하였으며, 생산된 완제품도 내․외국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내국작업 종료신고 여부에 따라 내․외국물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제품수불부의 품목번호 및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의 종류, Type, Size로 국내판매물품과 내국작업 종료신고물품의 특정이 가능함에도 청구법인 스스로 이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내․외국원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혼합보관된 상태에서 쟁점물품이 쟁점내국원재료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쟁점물품이 외국원재료 또는 내․외국원재료를 혼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으나,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에서 세관장은 내국작업을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고,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내국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은 내국작업 종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제품수불부상 쟁점물품의 품명․규격이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내국작업 종료신고대장에 기재된 품명․규격이 제품수불부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물품(국내판매 불인정분)이 존재하고, 그 물품(국내판매 불인정분)이 국내판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국작업이 이루어진 후 국내판매되었으나 내국작업 종료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내․외국원재료 및 내․외국물품을 혼합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이 외국원재료로 제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당시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쟁점물품이 쟁점내국원재료로 제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시점의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량을 재조사하여 그 시점에서 쟁점내국원재료의 재고량을 초과하여 제조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외국원재료로 제조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