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75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17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04. 10. 26.경 주식회사 제이엠케이플래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D 및 E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외 51필지 182,70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8,000평(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296,000,000원에 매수(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 2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2004. 11.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000평(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45,000,000원에 매수(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1. 22.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 등에게 소외 회사가 위 D 및 E로부터 위 각 토지를 각 매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5. 4. 18. 소외 회사와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인도일을 2005. 8. 31.로 하는 등 위 각 매매계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과 관련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5. 8. 31. 이후에 소외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따라서 위 각 매매계약상 소외 회사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