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투약하고 있던 약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등 원심 판시 제2, 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마.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바.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로 피해자 H(가명)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위 범죄사실은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