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93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8:2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97에 있는 지산4단지아파트 401동 앞에서 피해자 C(여, 55세)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게 된 피해자의 사촌동서인 D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년아.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우측팔꿈치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진단서, 112신고사실확인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하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