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0:55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 동공 원로 1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13 와 동 체육공원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약국 방향에서 와 동 체육공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에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57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2 차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35)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