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13:00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로 자신의 OTP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 및 전화로 알려준 OTP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던 중,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2015. 8. 24. 15:30경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급된 6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의 경위로 보아 전화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보이므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인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