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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13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4:00 경 울산 남구 B 301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녀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입주 전에 설치되어 있던 동 호 실의 집주인 피해자 D 소유의 LG 스텐 드형 24인치 TV 1대( 시가 279,000원 )를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피해 변상되었고,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