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9. 22:50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1-2라인 1층 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동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자동문 하부가이드교체 명목 등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파손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F의 왼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처벌 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